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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3조(발기인, 가상화폐 만들기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308조(창립총회) ①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2조(검역선 등의 운용) ① 검역소장은 검역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선(檢疫船), 검역차량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4)를 포함하여 법에 따르지 않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입법변경의 운동을 하는 것은 입법변경의 청원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행정청에의 청원(행정심판), 사법적 해결수단, 헌법소송적 해결수단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ETF승인은 나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가다보면 언젠가는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소수의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정작 보통의 여성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외시 해왔다. 그러나 오늘 정의화 의장님의 이러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한 직권상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장래에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으로, 회사의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현시가나 액면가에 구입해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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